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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B, C, D,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강릉시 G 인근에서 야생 대마 한 그루를 발견하고 그 종자와 잎을 모두 채취하여 신문지에 싸서 강릉시 ‘H 펜션‘에 가져온 다음, 위 대마 중 일부를 담배 1개비 안에 넣은 후 2011. 11. 초순경까지 그 대마담배 1개비를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 21:00경 위 ‘H 펜션’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채취하여 가져온 대마 중 일부를 담배 2개비 안에 넣은 후 그 대마담배 2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21:00경 위 ‘H 펜션’에서 피고인 F이 가져온 위 대마 중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2011. 11.경까지 위 ‘H 펜션’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H 펜션’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 중 일부를 담배 1개비 안에 넣은 후 그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 22:00경 위 ‘H 펜션’에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 중 일부를 담배 1개비 안에 넣은 후 그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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