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0. 16:00경 서울 은평구 D빌라 근처 골목길에서, E에게 2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한보루를 주고, E로부터 건조된 대마 약 4회 흡연량 상당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은평구 F 지층 나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빼낸 후, 그 속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8: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번지불상 사거리 골목길에서, 담배 개비 2개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빼낸 후, 그 속에 각 대마 1회 흡연량을 채워 넣어 대마 담배 2개를 만든 다음, 그 중 1개를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하순 21:00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빼낸 후, 그 속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8: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번지 불상 사거리 골목길에서, 위 제1의 다.
항과 같이 A로부터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빼내고 그 속에 대마 1회 흡연량을 채워 넣어 만든 대마 담배 1개를 건네받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