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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합 27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13:00 ~14 :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담배 종이로 말아 놓은 불상량의 대마 3 개비 이상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17:24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대마 1온스( 약 28g )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 3 개비 이상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0 ~18 :00 경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아우 디 승용차 (I) 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대마 1 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고, 약 1~2 시간 뒤에 다시 위 승용차에서 남은 2 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고합 383]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J, K, L와 함께 2016년 6월 일자 불상 03:00 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아우 디 승용차 (I) 안에서 대마 약 0.2g 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6년 4월 중순 03:00 경 위 가항 기재 ‘N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2g 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16. 8. 7. 23:3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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