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합 55] 피고인은 2018. 2. 4. 02:4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 세워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쎄라 토 승용차의 안경 보관함에 향 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 체인 5F-ADB 합성 대마 약 2.81g( 증 제 4호)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8 고합 142]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 중순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쎄라 토 승용차 안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0,000원을 건네주고 담배 4 개비 분량의 대마 가루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루 중 담배 1 개비 분량을 담배 개비 속을 비워 내고, 그 안에 대마 가루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루 중 담배 1 개비 분량을 담배 개비 속을 비워 내고, 그 안에 대마 가루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루 중 담배 1 개비 분량을 담배 개비 속을 비워 내고, 그 안에 대마 가루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루 중 담배 1 개비 분량을 담배 개비 속을 비워 내고, 그 안에 대마 가루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55]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