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88,271,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2017. 10.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지급일에 D(D, 이하 ‘D’라 한다)에게 별지 표 ‘금액(USD)'란 기재 각 돈, 합계 미화 3,887,339.61달러를 송금하였고, 별지 표 ’입금일‘란 기재 각 입금일에 D로부터 별지 표 ‘금액(USD)'란 기재 각 돈, 합계 미화 270,937.57달러를 송금받았다.
원고가 D에게 송금하거나 D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돈을 별지 표 ’전기일(회계전표 처리일)‘란 기재 각 날짜의 고시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면 별지 표 ‘금액(원화)'란 기재 각 돈이 되고, 원고가 D에게 송금한 돈(원화)의 합계는 4,394,223,039원, 원고가 D로부터 송금받은 돈(원화)의 합계는 305,951,646원, 그 차액은 4,088,271,393원(= 4,394,223,039원 - 305,951,646원)이 된다.
나. 피고들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피고 B은 징역 5년, 피고 C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8호). 피고 B은 2007. 1. 1.부터 2010. 8. 31.까지 피해자 원고의 원료팀장으로, 2010. 9. 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피에스(PS)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 D의 설립자이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8. 4. 25. 원고가 석유화학회사인 E(E, 이하 ‘E’이라 한다)과 합성고무 주원료인 부타디엔(BUTADIENE) 구매계약을 체결함을 기화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위 부타디엔 구매계약에 따른 커미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들은 2009. 4. 16. 미국 엘에이(LA)에 대표이사로 매제 F을, 등록 에이전트로 피고 C을 내세워 페이퍼 컴퍼니인 D를 설립한 후, 2009. 4. 27. 서울 중구 G에 있는 원고 사무실에서 2008. 4. 2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