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273,2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3. 1. 25.부터 2015.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는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D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D의 상무로서 D의 활어 판매, 대금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D의 형식적 대표이사로서 D의 수입 활어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종합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의 직원인 E은 피고들로부터 ‘원고에서 활어를 수입대행해 주면, D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출고 전에 매입가와 매입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약 3%의 마진을 붙여 원고에게 판매대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원고와 D는 2013. 1. 1. 위와 같은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에 기하여 2013. 1. 11.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아래 표 ‘환금시가(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842,088,27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활어 총 99,875kg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고, 위 활어 수입과 관련하여 수산물 검사 신청비 등 통관소요비용으로 아래 표 ‘통관소요비용(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232,184,980원을 지출하였다.
수입신고일 수량(kg) 수입원가 환율 환금시가(원) 통관소요비용(원) 2013. 1. 11. 38,423 (=농어 14,764Kg, 민어 23,659Kg) USD 232,564.70 1,077.98 250,700,095.30 71,937,010 2013. 1. 17. 12,434 (도미 9,951Kg, 방어 2,483Kg) JPY 13,752,840 12.2044 167,845,160.49 44,532,820 2013. 1. 22. 34,605 (농어 16,413Kg, 민어 18,192Kg) USD 218,803.5 1,067.22 233,511,471.27 67,124,200 2013. 1. 25. 14,413 (도미 11,337Kg, 방어 3,076Kg) JPY 15,898,230 11.9530 190,031,543.19 48,590,950 합계 99,875Kg 842,088,270.25 232,184,980
라.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