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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나34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20인치 LED 모니터 720대를 미합중국달러(이하 ‘USD'라 한다) 57,870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물품매도확약서를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28. USD 17,361을, 2014. 3. 17. USD 40,509를 각 지급받았고, 그 무렵 위 모니터의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2014. 3. 18.자 실제 작성일은 2014. 4. 10.경으로 보인다.

로 피고에게 공급가액 61,915,113원, 세액 6,191,511원, 합계 68,106,624원, 외상미수금 6,144,63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8. 피고에게 외상미수금 6,144,637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을 조건으로 LED 모니터 720대를 USD 57,870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결국 국내납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 USD 57,870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USD 63,657(= USD 57,870 × 1.1)에서 이미 지급한 USD 17,361 및 USD 40,509를 뺀 나머지 금액 USD 5,787에 상당하는 원화 6,144,637원(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14. 3. 18.자 환율 기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원피고는 LED 모니터 720대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USD 57,870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 558,644원에 관하여는 그 반환의무를 자인한다.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4. 3. 18. 피고에게 공급가액 61,915,1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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