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6,102,5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이하 ‘아모레퍼시픽’이라 한다) 동부산특약점에 소속된 방문판매영업사원이고, 피고 C는 2004. 1.경부터 ‘D’, 'E(2004. 6. 9. ~ 2007. 11. 26.)’, ‘주식회사 F(2007. 11. 12. ~, 이하 ’F‘이라 한다)’ 등의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 F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4. 8. 28.까지 아모레퍼시픽 동부산특약점으로부터 소매가의 70% 상당의 가격으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2007. 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들에게 화장품대금 결제를 위한 용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대여금 합계는 94,314,007원이다
(그 내역은 별지 ‘원고 주장 거래내역’ 표의 ‘차용금’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동시에 2012년경부터는 메리츠화재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도 근무하면서 2012. 9.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들과 피고의 자녀가 가입한 메리츠화재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해주었는데, 그 금액 합계는 8,591,368원이다
(그 내역은 별지 ‘원고 주장 거래내역’ 표의 ‘보험료 대납금’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2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2004. 6.경부터 2014. 8. 31.까지의 정식 화장품대금 미수금과 대여금, 대납 보험료 중 피고들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194,581,476원(그 내역은 별지 ‘원고 주장 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다), ② 샘플 화장품대금 미수금 90,331,800원 = 2007. 2. 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