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1,425,796원, 선정자 D에게 774,716원,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E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C은 2017. 2. 4. 08:20경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G 부근 교차로를 H아파트 쪽에서 I아파트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아파트형공장사거리 쪽에서 안양천로 쪽으로 좌회전 및 유턴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진행신호에 직진하는 J 운전의 K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은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D, A, E은 원고 C의 배우자와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C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원고 C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및 유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