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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9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증 제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0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과 화장실 입구 옆 선반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5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5. 05: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현금 2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캠코더 1대 등 시가 합계 1,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12. 05: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끝나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철제문을 넘어 들어간 다음 건물 밖 냉장고 위에 있던 쇠망치로 주방 방범창문을 뜯어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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