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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7월,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L, M와 합의하여 피해자 L, M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취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수법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총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6월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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