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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982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즉, 2009. 6. 22.자 80,000,000 원의 대여금 채권과 2012. 8. 30.자 102,017,315원의 대위변제금 채권 합계 182,017,315원은 실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2013. 3. 14.이고, 피고인 A이 파산신청을 한 것은 2013. 11. 4.로 아직 파산신청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파산재단에 속함을 전제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 소송사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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