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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3노277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진행 강행을 저지하고자 E의 손에 들려 있는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빼앗으려던 중 피고인과 E이 서로 엉켜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E의 턱 부위를 가격한 적도 없고, E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도 없으며, 그러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도 없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해죄나 공무원인 E에 대한 폭행, 협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당시 E은 임시의장의 권한을 남용, 유월하여 의원들 사이에 합의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날치기 의안 통과행위를 시도하고 있었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폭행 등을 하지 않았고, 그 범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E의 양팔을 하나씩 번갈아 잡으면서 E의 의사 진행을 저지하던 중 E이 마이크 쪽으로 갑자기 몸을 돌리며 질서유지권 발동을 선포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도 이를 막고자 순간적으로 자신의 왼손바닥으로 E의 턱을 포함한 오른쪽 하관 부분을 가격한 점, ② 피고인은 그 후 연속하여 자신의 양손으로 E의 양팔을 각기 붙잡고 E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 E이 중심을 잃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뒤로 넘어진 점 및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하여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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