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장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경장 E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저항하였을 뿐, 경장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지는 않았다.

또 한 피고 인은 경장 E이 넘어져 있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러 경장 E의 목 부위를 가격하게 되었을 뿐, 경장 E을 의도적으로 가격한 것은 아니다.

2) 경장 E이 목 부위를 가격당할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① 경찰들이 피고인으로부터 C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피고인은 C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경찰에게 보여주기 창피하여 C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을 뿐이다.

②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한 행위 또한 적법하지 않다.

피고인은 C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C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을 두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할 만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경장 E을 가격한 것은 경 장 E이 수갑을 채우려고 한 이후의 일이므로 이를 체포 사유로 볼 수도 없다.

경장 E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면서 체포 사유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장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