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50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0. 00:0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떨어져 혼자 걸어가는 E에게 다가가 "노래방에서 놀다가요"라면서 접근하였으나 술을 마신 E이 젊은 사람이 불쾌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5~6회 가격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E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볼합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에 있던 E이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피고인이 “왜 때리느냐”고 하며 욕설을 하자 E이 편의점 쪽으로 갔다. 피고인이 따라 가는데, E 일행 2-3명이 피고인을 붙잡은 채 말렸고, E이 얼굴을 한 대 더 때렸다. 이후 E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E 일행은 계속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E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E은 당시 만취하여 거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러다가 맞은 것 같은데, 누구로부터 맞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고인 일행에게 E을 때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쓰러진 E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E을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놀다가라며 시비를 거는 말투로 말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양쪽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렸다.

내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죽여”라고 외쳤고, 그러자 피고인의 지인 4-5명이 달려들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