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07. 14.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D 회사 기숙사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기숙사 사감인 피해자 E(46세)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2, 13 치아의 완전탈구, #14, 15, 16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피고인 A이 판시 기재ㆍ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주먹으로 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위 E의 양팔을 붙잡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E이 위험한 물건인 간이 소화기로 피고인 A을 때리려고 하였는바, 이에 방어차원에서 피고인 B은 위 E의 양팔을 뒤에서 붙잡아 말린 것이고, 피고인 A은 맨주먹으로 E의 얼굴을 가격하여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방어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