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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3 2020고단1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5:10경 경기 광주시 B 부근 중부고속도로 산곡분기점 제2중부고속도로를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대하여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추적하던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다른 차량을 충돌한 후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손톱으로 E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20. 8. 21.자 공판기일 외 조서 중 일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경찰공무원 E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질병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45조), 경찰공무원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7조 제2항).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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