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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39484
보험금
주문

1. 2016. 3. 12. 07:08경 하남시 B에 있는 C교회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D 차량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12. 07:08경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하남IC 방면에서 방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하남시 B에 있는 C교회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오토바이 우측으로 C교회 방면에서 서하남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좌측 경비골 골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쥐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F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과실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으로 피고 진행 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C교회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고 피고 진행방향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기 직전에 차량 정지선이 있다.

② 피고 오토바이는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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