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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4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를 보이스피싱 유인책 등과 연결시켜주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는 모집책, 피고인 B, C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 되었다.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현금 98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0:4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8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2018. 9. 29. 피고인 B, C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소개해주고,

9. 30. 피고인 B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파일을 전달하고, 위 10. 1.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들은 C와 같이 대기하던 중 같이 위 숙대입구역으로 이동하여, C는 위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동태를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4. 13: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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