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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584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7. 9. 13: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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