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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91]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 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일단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잔액을 보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5,3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33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초등학교 앞길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F초등학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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