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76]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ㆍ협박하면, 피고인과 B는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소개한 C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08:3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서울로 와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폐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부산 중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904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12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양재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