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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2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60세)과는 사업관계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 C(여,63세)과는 함께 사업을 하며 가까워져 사귀어 왔던 사이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자 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 C과 통화하고 난 후 피해자 C이 통화종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통화상태가 계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22:2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식당에서부터 섹스 끝나는 시간까지 전부 사진촬영과 녹음을 전부하였으니 이것을 너의 집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0. 9. 01:43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C 정말 망신이다. (중략) 어쩔 수 없는 창녀구나 창녀소리를 들어도 싸다 C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정말 창녀가 되었구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27.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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