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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812
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 중 순번 1, 3, 5, 6, 8, 10, 11은 채무변제를 촉구하거나 피고인 자신의 감정,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을 다소 과격하게 문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위 순번 1, 3, 5, 6, 8, 10, 11의 문자메시지를 제외하는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강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 중 순번 6, 8, 10은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응 보이기는 하나, 위 순번 1.부터 14.까지 일련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빙자하거나 겁을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옭아매려는 내용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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