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2. 1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남북로 61 제일고사거리를 샘골터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해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이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북로 61 제일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