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도로를 잔다리목 교차로 방면에서 정주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22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정읍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정읍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