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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8:10경 서울 동대문구 E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두사거리 쪽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제1차로로 진행하다가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약 1,190,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사진

1.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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