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11.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마트 방면에서 정읍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41세) 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고창군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