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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57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끝.’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의 ‘3층 178.865㎡.’의 아래 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 ‘5. 김포시 F 지상 4동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21㎡. 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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