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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7.16 2014고단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9. 14:40경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며 순찰 중이던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길을 막고 정차해놓은 F 포터 화물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약 3m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위 E 등에게 마음대로 처벌하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같은 면에 있는 위 D파출소에서 같은 날 15:08경부터 15:29경까지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4:4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의 밭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약산로 271-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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