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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31 2015고단4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01:14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 너희가 뭔데 집에 쳐들어 오냐 너희를 주거침입죄로 고발한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을 폭행하여 범죄 진압에 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8. 02:25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서용상과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보길대교 CCTV 사진, 음성녹음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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