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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6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N이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피셔프라이스 점퍼루를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셔프라이스 점퍼루를 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셔프라이스 점퍼루(유아용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셔프라이스 점퍼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O가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 게시판에 '나이키 LDV 운동화를 삽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키 LDV 운동화를 2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P,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제주시 AR에 있는 피해자 AP, 피해자 AQ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늘부터 할부금 지원행사를 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KT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나한테 주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고 남은 할부금을 전액 지원하고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번호이동시 지원되는 할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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