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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18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1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피고인 A는 2016년 6 월경 피고인 B를 통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운동화대금을 받은 후 해당 운동화를 배송하지 않고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중국에서 사이트를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피고인 A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PG 사 등에 등록을 하고, 통장, 공인 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는 각각 수익금의 15% 씩 을, 피고인 A 는 수익금의 50%를, 피고인 B 는 수익금의 20%를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7.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사이트 'V '를 개설하고 마치 해외 유명 브랜드 골든 구 스, 나이키, 리 복, 아디다스를 판매할 것처럼 판매 물품 사진 및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전화 및 휴대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주문전화를 받아 피해자 W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이트로 믿게 하여 ‘ 골드 구스’ 라는 해외 스니커즈 신발을 주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운동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운동화를 배송하지 않고 위 사이트를 폐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해당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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