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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278』 피고인은 2013. 1. 20. 08:30경 김천시 C에 있는 ‘D’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 E(37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꼭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맥주병 파편에 피해자의 등과 팔꿈치가 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2013고단655』 피고인은 2013. 5. 28. 23:2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파워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이던 G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마침 사고 현장 옆을 지나가다가 G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112신고를 받은 김천경찰서 H파출소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음주측정 거부처리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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