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1. 9. 21:30경 업무로써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고려슈퍼 앞 도로를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칠칠사거리 쪽에서 용호로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4세)를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친구 B에게 “술을 좀 마셨는데 사람이 다쳐서 큰 처벌을 받을 것 같다. 니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B이 이를 승낙하자 B과 함께 김천경찰서 E파출소로 가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B은 피고인이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23:25경 김천시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이 너무 취하여 피고인 대신 내가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한 것처럼 진술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9. 23:25경 김천시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