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5. 22:45경 김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출동 경찰관들을 향하여 “시발놈들 집안일이니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재차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동거남인 B이 “피고인을 진정시킬 테니 돌아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 F이 집 대문을 나서며 B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 나와 발로 경찰관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5. 22:47경 김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A을 집 안으로 밀어넣고 현관문을 닫은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F 등 4명이 A을 체포할 수 없도록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상황을 촬영한 휴대폰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정도 비교적 경미, 동종 처벌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