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16 (2010.09.08)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04 (2010.05.04)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유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보임
사건
2010누21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9.8. 선고 2010구합2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083,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의 (가)항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제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의 "필요 도 없이 이유 없다 다음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사항
[설령 □□에너지로부터 받은 위 공급가액 456,909,09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명의위장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5, 9, 11,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유류의 인수 당시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에너지의 진정성 및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는 점,② 원고는 □□에너지의 기재가 없는 출하전표를 교부받지도 하였으며, 출하전표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던바, 출하전표의 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한 점, ③ 또한 원고는 정유사 로고가 찍히지 않은 탱크로리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도 하였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운송차량의 차량번호는 조회결과 존재하지 않는 차량번호인바,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한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는 차량번호를 출하전표 와 대조하여 보는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거래경위,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