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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7가단7332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3,183,4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8. 2.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

)은 성남시 수정구 G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수행하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

)로부터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중 토목공사를 피고 D에 도급한 회사이며, 피고 F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D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3) 원고 A은 망인의 아내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 D의 현장소장인 J과 피고 E의 현장소장 K는 2015. 5. 30. 07: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망인에게 그곳에 설치된 H빔의 용접 공사를 지시함과 동시에 피고 F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울어진 H빔을 바로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2) 피고 F는 그와 같이 J과 K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의 니퍼 부분을 이용하여 기울어진 H빔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옆에 설치된 토류판을 쓰러뜨렸는데, H빔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망인이 위 토류판에 머리를 맞아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16. 11. 28.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요양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요양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휴업급여 49,558,100원, ② 요양급여 155,003,800원, ③ 유족급여 및 장의비 119,600,06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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