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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74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19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2017. 6. 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으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건설공사업체로 C공사(제1공구)를 도급받아, 수원시 권선구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망인은 2016. 3. 18. 새벽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지름 40cm, 깊이 4m의 구멍(H빔을 설치하였다가 뺀 구멍) 아래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3. 20. 09:2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16. 3. 18. 자정 무렵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헤어져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위 노래방과 망인의 자택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 현장 옆에 설치된 보행자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공사 현장을 가로질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공사 현장 중간에 있던 지름 40cm, 깊이 4m의 구멍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③ 위 구멍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배관을 공중에 매달아 두기 위하여 H빔을 설치하였다가 2016. 3. 2.경 H빔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실, ④ H빔을 설치하였다가 철거하면 깊이 약 30m 정도의 구멍이 생기는데, 피고는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위 철거 당시 발생한 구멍을 메꾸도록 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철거 당일 구멍을 메꾸는 공사를 시공한 다음 철수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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