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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5나54301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임대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발주자인 인천광역시로부터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C 경기장 개ㆍ보수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부대토목공사를 금산건설산업 주식회사(현재 정연건설 주식회사, 이하 ‘정연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던 E는 정연건설로부터 오수관, PHC 파일, 터파기 공사 등을 재하도급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E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정연건설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구간에서의 붕괴 위험이 발생하자, 피고 측의 지시로 H빔을 사용한 붕괴 방지용 벽막이 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13. 8. 3., 2013. 8. 10. 2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세로 기둥용으로 사용할 H빔(규격 300×200×9×14) 11,772톤(이하 ‘이 사건 H빔’이라 한다.) 및 가로 버팀용으로 사용할 H빔(규격 300×300×10×15) 5,743톤을 임대차기간 2013. 8. 10.부터 2013.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H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H빔의 사장(死藏) E는 원고로부터 임대한 H빔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PHC 파일과 세로기둥용으로 설치한 H빔 사이의 유격거리 등 문제로 H빔을 회수할 경우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파손이 예상됨에 따라 이 사건 H빔 전량을 사장 처리하였다.

한편 가로 버팀용으로 사용된 H빔(규격 300×300×10×15) 5,743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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