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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정14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7. 16:0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에서 공사 중인 E 신축공사장(이하 당시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던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구에서, H빔을 싣고 위 공사장을 빠져 나가려는 화물차 앞을 피고인 소유 F 승용차로 2시간가량 가로막고, 위 화물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화물차 아래에 드러누워 위 장소에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2시간가량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에서 공사 중인 E 신축공사장 입구에서, H빔을 싣고 위 공사장을 빠져 나가려는 화물차 앞을 피고인 소유 F 승용차로 3시간가량 가로막아 위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3시간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가설재임대계약서, 각 확인서 사본, 각 내용증명, 합의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수급하여 진행하였는데, 시행사 측 과실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생겨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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