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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56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4,967,259원과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30.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5. 5. 4.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4. 5. 28. 기준으로 위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는 34,923,605원(= 원금 33,236,719원 미납이자 476,969원 지연배상금 1,030,173원 미납수수료 177,944원 연회비 및 기타 1,800원)이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4. 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울산지방법원 2015느단56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7. 20.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 대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피고 A은 14,967,259원(= 34,923,605원×3/7)과 그 중 14,244,308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9,978,172원(= 34,923,605원×2/7)과 그 중 9,496,205원에 대하여 각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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