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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319926
예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E, F, D으로 순차 개명함,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5. 2.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여동생이고, 원고 B과 C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망인의 남동생 G의 처와 아들이며, 소외 H, I, J, K, L은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망인의 형 M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대습상속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221,735,171원(2015. 6. 30. 기준금액) 상당의 보통예금(계좌번호 : N, 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 중 H은 2015. 9. 17.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137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이하 ‘관련 가사사건’이라고 한다), 현재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확정되는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예금 전액을 아래와 같이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공탁번호 공탁일 공탁금액 근거법령 2016년 금제7914호 2016. 4. 12. 221,435,717원 민법 제487조 후단 2016년 금제8155호 2016. 4. 15. 7,751,309원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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