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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7나97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골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0.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B에서 이루어지는 초량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2,7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2.부터 2016.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경 C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사장이라는 D으로부터 E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받아 공사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공사계약(이하 ‘E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경 위 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5. 7. D으로부터 C 공사잔금 15,774,650원은 2016. 5. 13.까지, E 공사대금 10,000,000원은 2016. 5. 27.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공사금 지급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5. 13. 피고로부터 C 공사잔금 15,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장이라는 D을 통해 피고와 C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D으로부터 E 공사를 의뢰받아 피고와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확인서를 받았는바, 위 확인서 상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E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D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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