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6가단16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지하수개발(대공)관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 개발은 2공구로 한다.

2. 계약범위 - 일용수량 : 80톤 책임시공

3. 결제조건 계약착수금 : 30% 물량완료시 : 잔금 결제 계약금 : 300만 원

6. 민원에 의한 작업 중단이 7일을 경과할 경우, 기 진행되었던 공사비는 그 시점까지 공정대로 즉시 정산처리한다.

8.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공사범위 정호깊이 : 200m 채수량 : 80㎥/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로 생긴 관정 2개의 채수량은 2015. 12. 24. 57톤에 그쳤고, 날이 갈수록 그 채수량이 줄어들어 2016. 1. 11.경에는 12톤에 불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아가 피고와 합의하여 관로 및 모터설치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90만 원(= 이 사건 공사잔금 2,000만 원 관로 및 모터설치 공사비 59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잔금 2,000만 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경위,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일용수량 80톤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개발공사계약이므로, 원고는 일용수량 80톤이 발생하도록 지하수개발공사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