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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나111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년 12월경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조적, 방수, 미장, 타일,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9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D은 2012. 1. 1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게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D은 2012. 3. 13.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300만 원을 추가한 총 4,2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이미 지급받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잔금 2,700만 원을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데에 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건축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천정과 벽면 등에서 누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곰팡이 등이 발생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주택의 보수공사와 외벽 발수처리 공사 등을 위해 약 3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견적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공사잔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기재된 공사잔금 2,7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00만 원(= 2,700만 원 -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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