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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0:14 경 서울 마포구 C 앞에 있는 성산 대교를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 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교통 상황에 따라 서행 및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 8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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