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0. 9.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4. 4. 8. 피고로부터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 전인 2016. 10. 6.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유학(D-2)에서 다시 일반연수(D-4)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 등을 한 자로 요건미비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학(D-2)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정도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다만 원고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하여 피고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결국 원고는 이미 높은 수준의 체류자격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더 낮은 수준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종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출입국행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