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1』 피고인 A은 2011. 2.경 B 및 C와 함께 거제시 F에 있는 ‘G’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위 게임랜드의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및 게임기 구입비용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공동으로 부담하되 피고인 A이 위 게임랜드를 관리하면서 B 등에게 수익을 배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하기로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경우 피고인 A은 C와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 대신 실업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은 B, C와 함께 2011. 5. 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G’에서 종업원으로 H을 고용한 후, 게임기를 조작하여 버튼만 누르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해당점수가 부여되는 ‘포인트씨’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 등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카드 1장(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B, C와 함께 2011. 3.경 위 게임장에서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