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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28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87』 피고인 A은 2013. 12. 12. 14: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조커, 황금성, 과일 등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014고단1630』

1. 피고인 B은 제주시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4. 3. 7.경부터 2014. 3. 14.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기 하단에 5,000점당 획득한 카드의 숫자가 표시되고, 5,000원 상당의 카드 1장을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카드 1장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 B이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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